[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 김씨(30대, 여)는 2014년 7월 가슴 확대 목적으로 ○○한의원에서 25회 패키지 한방 가슴성형 침 시술을 받기로 하고 420만원을 지급했다. 2015년 7월까지 25회 시술을 받았으나 가슴확대 효과가 없어 진료비 환급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강씨(30대, 남)는 2014년 3월 비염증상으로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오심, 구토, 기력저하, 심한 피로감이 발생했다.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으로 진단돼 치료받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미용목적의 한방진료 피해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5건이었다. 이중 미용목적 진료는 45건으로 피해소비자는 20~30대 여성이 많았다.

▲ 한방 진료 피해 유형 <제공 한국소비자원>

 

피해자 중 47.8%가 부작용을 호소했고 35.7%는 효과미흡을, 13.9%는 진료비 관련 피해를 주장했다.

부작용을 호소한 55건을 보면 발진, 진물, 가려움, 수포, 화상, 흉터, 함몰 등 ‘피부문제’ 13건, 염증(농양) 11건, 기존 상태 악화 10건, 한약 복용 후 간 기능 이상을 포함한 독성간염 7건이었다.

‘침’치료에서는 피부문제와 염증이 18건이었으며 ‘한약’의 경우 독성간염이 7건으로 나타났다.

효과미흡 41건 중 가슴확대 성형을 위한 침 시술은 24건이었으며 23건은 효과를 보지못했다.

피해구제 접수 115건 중 88건은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단계에서 배상 또는 환급을 받았고 처리금액은 300만원 미만이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소비자들은 ‘가슴(크기)확대 효과 보장’ 이나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등 시술결과를 보장하는 의료기관 설명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미용목적의 침 시술은 자침 및 약침요법, 피부침 및 매선요법 등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다. 원리는 경피, 경혈 및 경략을 자극해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만 시술효과를 객관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과도한 기대를 자제하고 신증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한방 진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치료(시술)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한약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한다.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고지하고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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