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 화면설명 <제공 국민연금공단>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이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입지원·신고센터 내 ‘실태조사 청구’ 코너 이용절차가 8월 5일부터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실태조사 청구 코너 이용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 했으나 이번 이용절차 간소화로 인해 인증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고 실명신고도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가능해져 훨씬 간편하다.
 
공단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접수된 1,037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용자의 가입신고 누락 등으로 밝혀진 559건에 대해 근로자의 가입권리를 되찾아줬다.

이번 홈페이지 익명신고 도입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 많은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신고·지원센터 내 ‘사업장가입정보’ 코너가 신설돼 누구나 사업장명칭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중 하나만 알아도 쉽게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생은 관심 있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유무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유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의 권리인 동시에 사용자의 의무라는 인식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언제 어디서나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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