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전국 주요 해수욕장 내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함께 만들어요!’로 진행되는 캠페인에는 피서인파가 집중되는 부산 해운대, 강원 속초 해수욕장에서 여가부와 지역 경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원도, 속초시 및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함께한다.

관계 기관은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피서객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카’, 해수욕장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몰래 촬영한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 성범죄자 알림e 앱 캡쳐

 


또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 e앱’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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