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까지 비정상적 관행, 제도, 법령 등 발굴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성·아동·청소년 분야 제도개선 과제 공모전’을 8월 19일까지 실시한다.

공모전은 권익위가 주최하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주관단체)가 공동 주관한다.

공모 과제는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및 신청 관련 개선 요청 △아동 통학차량 안전시설 신고 의무화 △교복공동구매제 개선 요청 △미성년 자녀 명의 적금 해지 절차 개선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개선을 통한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등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새로운 시책 등의 분야다.

참여방법은 주관단체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 받아 제도개선 방안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도개선 과제는 개선의 필요성, 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총 50편을 선정, 총 상금 500만원을 시상한다. 심사결과는 9월 30일 주관단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여성·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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