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

▲ 비행기, 기사와 관계없음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불편과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7월 13일 제정·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국내출발항공편의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한다. 국내선의 경우 대체편 제공 시 운임 20%, 대체편 미제공 시 운임환급 및 해당 구간 항공권을 제공하고 국제선의 경우 대체편 제공시 $100, 대체편 미제공 시 운임환급 및 $400를 배상한다.

또 수하물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몬트리올협약 등 국제조약 및 국내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하며 항공사·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 시 취소·환불의 비용·기간 등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한다.

승객이 탑승 후 이동지역 내 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 등 장시간 대기를 금지하고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면 음식물 제공을 의무화 한다.

항공사 등은 국내출발 항공편의 30분 이상 지연, 결항 등이 발생하면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사전 고지해야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 및 개수를 정확하게 고지하고 특히 공동운항편(code-share)은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의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항공사는 보호기준 관련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한다.

한편 보호기준은 국적사뿐만아니라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에도 적용되며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기준 제정·시행에 따라 항공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하여 항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