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구리스> 작업복 떨어진 이물> 생산라인 먼지> 판정불가> 벌레 다리 판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빙그레 요맘때 복숭아 아이스크림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가 우먼컨슈머로 제보한 날은 6월 1일이었다.

A씨의 자녀는 5월 말 빙그레 요맘때 아이스크림을 구매해 먹던 중 이물질을 발견, 곧바로 빙그레 측에 연락을 했고 6월초 빙그레의 빙과류를 생산하는 김해공장 관계자가 해당 아이스크림을 수거해갔다.

관계자는 A씨에게 “제품공정에서 (이물이)들어갈 일이 없다”고 했으며, A씨는 “원재료 취급상 부주의 아니냐”고 항의했다.

A씨와 빙그레 김해공장 품질팀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물질이 무엇인가’ 논쟁을 벌였다.

빙그레측은 6월 8일, A씨에게 “이물질은 식용구리스로 판정됐다”고 전했다.

A씨는 본지 기자에게 “식용구리스(윤활제)가 뭔지 알고있다고 말했더니 관계자가 세스코(벌레 등 방제 전문 회사)에 알아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빙그레측은 “작업자의 옷에서 떨어진 이물질”, “생산벨트 라인 위쪽에서 묻은 먼지가 아니겠나”는 등 A씨가 느끼기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조사 및 보관법도 의아했다.

A씨가 어떤식으로 조사했느냐 물었더니 관계자는 “촉각, 후각으로 검사했고 현미경으로 봤다”고 했다.

또 A씨는 “이물질과 관련해 여러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관계자에게 “해당 제품을 어떻게 보관했느냐”고 물었더니 “상온보관했다”는 말이 나왔다.

A씨는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상온보관해 이물질 조사를 할 수 있나. 같은 분이 두 번 전화오기도 했는데 누구한테 전화한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 <제공 소비자>

 

제보 3주 후인 6월 17일, A씨는 빙그레측에서 이물질 분석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차 분석결과 판정불가라고 전달을 받았으며 2차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 된다’는 내용이었다.

본지 기자는 17일, 빙그레측에 소비자의 상황과 조사 등 진행상황을 물었다.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 이물질이 나오면 세스코에 확인한다”고 답했다. 이후 17일 오후, 20일 오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빙그레측에서는 연락이 없었으며 본지는 소비자와 연락을 통해 ‘이물질’이 세스코 조사 결과 ‘벌레다리로 추정되는 일부와 유기물’로 판정됐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소비자 A씨는 본지 측에 “기사화 되면 좋겠다. (빙그레)가 각성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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