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국민연금 가입 중 심장마비로 2015년 12월 사망했다. 박 씨의 부모는 갑작스러운 자녀 사망을 경황이 없던 중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러갔다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도를 안내받고 해당서비스를 신청하게 됐다.
공단은 박 씨 부모에게 사망관련 국민연금 수급가능여부와 업무담당자 연락처를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했고 관할지사에서는 유족연금 청구방법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현재 박 씨의 어머니는 2016년 1월부터 매월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시행 1주년을 맞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6월 27일 기준 유족 22,619명에게 사망관련 국민연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년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32,134명에게 사망자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수급이력 정보를 안내했으며 이들 중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은 국민은 유족연금 16,736명,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은 각각 3,262명, 2,621명이다.

이번 서비스 실시로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신청 안내기간이 대폭 단축돼 상속인이 조기 연금을 수령하게 돼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상속인이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망관련 국민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확인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도 줄였다.

공단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유무와 업무담당자 연락처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개별 안내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에게 신속하게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안내하여 유족의 수급권 보호와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연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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