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국민연금공단>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 A씨는 고령의 중증 장애인으로 의사표현이 쉽지 않아 위임장 작성 자체가 어려워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을 하지 못했다.

# B씨는 동의서와 위임장을 써 주면 되는데 왜 신분증 사본까지 줘야하는 것인지 다른 곳에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6월 30일부터 장애인등록 심사 및 필요한 자료 발급대행 서비스가 서명 한 번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의료법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이용이 간편해진 것.

기존, 장애인들은 공단에서 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을 위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신분증 사본 제출 번거로운 등으로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장애인이 상당수 있었다.

이번 신청 절차 간소화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약 3천 8백여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심사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심사의 정확성을 기할 뿐 아니라, 원격 화상 자문시스템 등 선진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애정도를 신속하게 판정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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