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유통경로 관계 없는 할인요금제 출시"

단말기 유통경로와 관계없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서비스 약정에 가입하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과 동일하게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브리핑을 열고 이통3사와 협의한 결과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소비자에 대해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요금제를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인데,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이통사에 식별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도 사용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통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음성·문자·데이터 등이 묶인 통합형 요금제를 출시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년 약정 가입시 기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3세대(3G) 정액요금제인 '올인원' 요금할인율은 약 30%,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정액요금제(LTE 52(월 5만2000원)·62(월 6만2000원) 등)는 약 25%다.

SK텔레콤은 영업전산 개발 등에 시간이 걸려 다음달 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에 대한 약정할인 가입을 받을 예정이다.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3G 정액요금제인 '스마트' 요금할인율은 약 35%, LTE 정액요금제(LTE 62·72 등) 요금할인율은 약 25%다. LG유플러스는 이달 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기로 했다.

다만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하는 KT의 경우 자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다른 유통 경로로 단말기를 구입한 3G 정액요금제인 '스마트 스폰서' 가입자에 대한 요금할인폭을 좁혔다. 방통위에 자급폰을 위한 별도 요금제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KT는 자급폰 가입자에 대한 3G 요금할인율을 음성 기본료의 경우 기존 약 33%에서 25%로 조정했다. 데이터와 문자 기본료는 요금할인에서 제외된다. 다만 KT LTE 정액요금제(LTE 52·62 등) 가입자는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기존과 같이 약 25% 할인받을 수 있다. KT는 이달 29일 자급폰 요금제를 출시한다.

그러나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없어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국내외 제조사와 유통업체 등이 자급제용 단말기 제조, 유통을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 "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들은 해외 제조사, 온라인 쇼핑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에서 단말기를 조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달에는 중고폰, 자가폰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오는 6~7월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사 직영점인 베스트샵과 모바일샵을 통해 단말기를 유통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단말기 출시 기종이 확대되어 온라인 쇼핑몰, 마트 등으로 유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는 "제조사에서 자급제용 단말을 새롭게 출시하려면 사양 선정, 소프트웨어 개발과 변환, 전파인증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실제 제조사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마트 등에서 단말기가 유통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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