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여성폭력 예방 강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여성폭력 예방 환경 조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생활 속 양성평등 인식제고 등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를 포함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지역을 발굴해 점검, 예방 활동 및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한다.

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교의 경우 교육실적 공개범위를 교장뿐만 아니라 교감, 부장교사까지 확대한다.

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등을 담당하는 고충상담창구를 확대하고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학 자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범죄취약 지역에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찰·자율방법대 등과 연계해 치안활동 및 예방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여성안전 취약시설을 개선하도록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여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및 유관기관의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1366센터의 기능을 종전 전화상담 위주에서 실시간 사이버상담까지 확대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 등의 의료 및 법률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보급한다.

‘폭력과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의 초석인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인성 교육 시 양성평등 관련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에도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대학생, 군장병 등 청년층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시 양성평등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가 여성대상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대상별 폭력예방교육 확대,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양성평등 교육 실시 등을 담은 이번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한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국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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