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6일부터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지급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들은 21개 업종 중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7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7개 업종이 타 산업에 비해 △사업체의 지불능력이 낮고 △해당 산업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아 생계에 종사하기보다는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해당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콘도, 호텔, 대형음식점 등 대형 사업자가 줄줄이 포진하고 있고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을 채용해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자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높아져가는 부동산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 수수료, 원·하청의 불공정 거래와 연동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사업체 지불능력 문제를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만 해결하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단시간 노동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이라면서, “노동자가 임금을 용돈으로 쓰든 보조소득으로 쓰든 생활을 위해 쓰는 돈”이라 강조했다.

한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올해 3월 통계를 이용해 업종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혜범위(최저임금 90~110%) 노동자는 184만 6천명이다.

이중 사용자위원이 언급한 7개 업종 노동자는 115만 8천명에 해당하며 여성의 비중은 79.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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