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2014년 12월 23일 투스카니 중고차를 구입할 때 냉각수 누수 및 미션오일 누유가 없는 것으로 점검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 받았다.

차 구입 후 현대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점검받은 결과 냉각수 누수 및 미션오일 누유, 하부에 부식이 있는 것이 확인돼 매매사업자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 충남 홍성군에 거주하는 B씨(여, 30대)는 2015년 4월 9일 주행거리가 55,000km인 스포티지 중고차를 구입했으나 2015년 4월 14일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270,000km로 확인돼 주행거리 허위고지에 대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거절했다.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228건으로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881건, 인천광역시 450건 순이었다.

▲ <제공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연도별로 살핀 결과 2011년 67건, 2012년 104건, 2013년 93건, 2014년 98건, 2015년 88건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는 305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 144건,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 주행거리 상이 36건, 침수차량 미고지 22건, 연식·모델(등급)상이 21건이었다.

성능불량 피해 중 오일누유가 34건, 진동 및 소음 27건, 시동 꺼짐 18건, 냉각수 누수 13건순이었다.

또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 58건, 사고부위를 축소해 고지 24건이었다.

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천중고차매매사업조합, 인천엠파크매매사업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각 조합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인천시는 행정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을 확인할 것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소요되는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둘 것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를 ‘소비자행정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올해 1월 22일 지방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3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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