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약. 기사와 관계없음.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구강용품에서 치주질환예방, 입 냄새 제거 등에 사용하는 ‘트리클로산’과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의 사용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치약제, 구충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인 파라벤 종류를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트리클로산은 위해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0.3%이하로 위해성은 없으나 화장품, 기타 제품과 누적 노출을 고려해 제한했으며 벤잘코늄염화물은 결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사용을 줄였다.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되던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바벤 4종 중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만 사용토록 조정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이 현행 허가된 용법·용량 및 허용기준 내에서 안전하나 화장품과 병용 사용, 일부 오남용 우려 등을 반영했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6년 8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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