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치약제, 구충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인 파라벤 종류를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트리클로산은 위해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0.3%이하로 위해성은 없으나 화장품, 기타 제품과 누적 노출을 고려해 제한했으며 벤잘코늄염화물은 결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사용을 줄였다.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되던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바벤 4종 중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만 사용토록 조정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이 현행 허가된 용법·용량 및 허용기준 내에서 안전하나 화장품과 병용 사용, 일부 오남용 우려 등을 반영했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6년 8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은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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