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제 시 신용카드 이용해야 항변권 행사 가능”

▲ 기사와 관계없음. 운동기구를 이용해 달리는 모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 A씨는 6개월 헬스장 이용권을 끊어놓고 2개월 정도 다니다 사고로 깁스를 하게 됐다. 다친 다리로 헬스장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며 해지를 거절했다.

헬스장, 요가시설 이용 중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 환급 거절을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해 헬스장 및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36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8.8% 증가했고 계약해지 관련 불만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의 86.1%는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을 당했고 12.8%는 계약불이행을 겪었다.

위약금 과다요구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할 때 사업자는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당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해지 거절은 가격할인 혜택,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소비자 환불요청에 대해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계약불이행은 폐업 또는 사업자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프로그램, 트레이너를 변경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항변권에 의해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이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후 사업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장기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한 소비자의 60.9%는 일시불로 결제해 유사 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한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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