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정부가 5월 8일 당정협의 후 협의를 거쳐 생활자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추가 지원 대책을 6월 3일 발표했다.

정부는 ’14년 5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원하던 치료비와 장례비에 더해 올해 하반기부터 소송 종료까지 중증 피해자를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까지 추가 지원하되 기존 치료비와 장례비같이 선지원 후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생활자금은 폐기능 장해 정도 등으로 지원등급을 결정해 차등 지원한다.

1등급은 약 94만원, 2등급 64만원, 3등급 31만원, 등급 외 미지급이다.
다만 최저임금 월 126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제외한다.

간병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1일 평균 7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하며 폐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한다.

또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 병원을 기존 서울아산병원 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해운대백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피해신청 접수기한도 없애 피해자 신고를 상시 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폐(肺) 이외 장기(臟器)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현재 폐손상에 국한되어 있는 피해인정 범위도 넓혀나간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이 4월 22일 오전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우먼컨슈머>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이 같은 정부의 대책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매우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피해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긴급구제 목적이라면 1-4단계 판정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며, “판정 의미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모두 확인됐지만 판정기준인 폐손상의 기준과의 부합의 정도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고 했다.

또 “제조사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건이라면 이는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무이자 대출해주는 이상의 의미는 없다”면서, “피해자가 제조사들로 받아야할 피해배상을 정부가 빌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월 소득 126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소득에 국한한다면 해당할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폐이식 수술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을 1-2단계가 아닌 3-4단계로 확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3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2015년 하반기 폐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정부지원이 없어 빚더미에 앉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1-4단계로 분류해놓고도 4단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해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4단계 피해자를 관련성 조사의 연구 대상에 조차 포함시키지 않는 심각한 문제다. 연구조사 대상에 4단계도 포함시켜야한다”라고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판정기준을 2016년 6월까지 앞당기고 기존 판정자에 대한 재판정을 2017년 12월까지 마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덴마크 정부의 조치를 적극 참고해 PHMG, PGH, CMIT/MIT 3가지 가습기살균제 살균성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유발 가능성이 큰 모든 종류의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호흡독성 안전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제조판매사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판매금지, 강제회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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