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와 달리 속도제한 없어 ‘보행자와 충돌’ 경험도

▲ <제공 한국소비자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자 36%가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전동보장구를 3년 이상 월 2회 이상 사용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5.5%인 102명이 사고를 경험했다.

이용자는 중복응답을 통해 ‘턱·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 사고 41.2%(42명), ‘간판 등과 같은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 36.3%(37명), ‘운행 중 정지 ’ 32.4%(33명), ‘차량과의 충돌’ 24.5%(25명), ‘보행자와의 충돌’ 22.5%(23명) 등의 사고가 있었다고 답했다.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행자로 보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45.6%(131명)가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했다.

그 이유로 50.4%(66명)는 ‘노면이 비교적 더 안정적이어서’, ‘장애물이 비교적 적어서’ 46.6%(61명), ‘비교적 안전해서’ 27.5%(36명), ‘비교적 덜 혼잡해서’ 9.9%(13명)라고 응답했다.

▲ <제공 한국소비자원>

 

아울러 사고경험률은 보도 외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 43.5%(57명)가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 28.8%(45명)보다 14.7%P 높았다.

보도를 주로 이용하더라도 사고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보도를 이용할 때 속도제한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자를 포함 보행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때문.

보도를 이용자 중 사고경험자(45명)의 22.2%(10명)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경험했다.

국내와 달리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동보장구가 보도로 주행할 경우의 속도 및 안전수칙을 정하고 있다.

영국, 일본의 경우 6km/h, 독일은 보행속도, 호주는 10km/h의 속도제한 규정을 정해놓았다.

소비자원은 “전동보장구 관련 사고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관련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고 경험이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 102명 중 40명은 보장구가 파손됐으며 이중 8명은 피해액이 1백만원이 넘기도 했다.

또 전체 조사대상자의 78.8%(226명)는 손해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한 보장내용으로 ‘전동보장구에 대한 손해 보험’ 81.0%(183명), ‘보장구 운행자에 대한 상해 보상’ 및 ‘상대방에 대한 보상’이 각각 63.7%(144명)이었다.

비장애 보행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에 대한 인식 조사도 진행됐다.
142명은 전동보장구 속도가 보행속도에 비해 빠르게 느껴졌다고 답했다. 117명은 인도를 주행하는 전동보장구가 위험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전동보장구 주행 속도제한 및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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