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장관 일문일답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미국에서 소면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현재로서는 검역 중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서 장관과의 일문일답.

-아직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상황에 관한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우리가 어제 미 대사관에서 나온 관계관의 얘기를 들어봤다. 우선 우리가 수입하는 소가 젖소에서 발견됐다는 것. 또 30개월 이상이 됐다. 그리고 (사료로 전염될 가능성이 낮은)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검사를 강화하면 문제 없다. 그래서 작업장별, 수입일자별 전수검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검역중단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미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수입을) 중단할 상황이 발생된다면 현지 확인을 거쳐서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이다."

-광우병 발생에서 확인까지 우리 정부의 확인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제가 25일 오전 5시20분에 통상협력국장한테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정보를 추가 수집하라고 지시를 했고, 규정이나 절차 등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광우병 발생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저희가 대사관에 관계관을 불러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을 한 후 검역중단을 할 상황이 아니고 검역 강화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미국측에 (광우병 발생에 관한) 질문지는 언제 보냈나.
"시간은 모르겠다. 어제 보냈다."

-대사관에서 누가 와서 누굴 만나고 갔는지.
"대사관의 누구다, 직위가 어떤지 얘기하는 것은 공개 안 하겠다. (와서 나눈 얘기는) 주로 미국에서 발생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수입위생조건 관계상 어떤지에 대해서 (미국 농림부의) 보도 내용을 검토해본 것. 예를 들면, 이게 일반 육우가 아니라 (먹지 않는) 젖소다. 또 30개월 이상 소라는 것을 봐서 쇠고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2008년 5월, 일간지 1면에 실린 광고에 정부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 아닌가.
"정부에서 (해당 내용을) 고시한 바는 없다. 당시 검토 단계에 있었고, 고시는 아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한다고 한 게 아니다. 이후 3개월 후 국회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국제 기준과 여론을 검토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을 한 것이다. 당시 총리께서 발표한 것도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발생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1면에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명의로 광고를 낸 것인데, 이게 정부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5월달에는 (그렇게 광고를) 했지만,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국제 기구나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9월달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 것이다."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것은 미국측 판단 아닌가? 아직 결론이 난 것도 아니잖은가?
"그렇다."

-그런데 쇠고기를 우리측에 공급하는 미국의 판단, 그것도 임시 파단인데 검역 중단을 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보내준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검역 중단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검역을 강화시키고,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를 확대해서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소비하도록 하겠다."

-팩트가 제대로 나온 상황이 아닌데.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는 게 맞지 않나?
"현재까지 들어온 자료로는 검역 중단을 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검역 중단을 안 하고 그래서 검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검역 검사 강화 수준은?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수검사를 하겠다. 작업장별, 수입일자별로 전수조사를 하겠다."

-비정형 광우병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한상 서울대 수의학과교수)"그동안 광우병이 19만 마리에서 발생했지만 그 중 60마리 정도가 비정형이었다. 이들 소는 10년 이상된 나이 많은 소들이 대부분이다. 아직 사람에 전달될 위험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측에서 자료를 받기 전에) 우리가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수입하는 조건과 비교해봤을 때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를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젖소, 30개월령 이상, 비정형이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도록 돼 있지만 미국만 그렇지 않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할 사항이 아니다. 2008년에 조건을 결정을 할 때 쉽게 결정된 게 아니다.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각계 , 국회 합의에 의해서 된 것이다. 국제적 기준이나 그 당시 여론을 수렴해서 한 것이다. 국회에서 타 국가와의 관계, 다른 국가의 조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

-미국에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근거가 뭔가.
(전종민 검역정책과장)" 미국은 2008년 위생조건을 협상하면서 광우병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캐나다는 18건의 광우병이 매년 한 두 건씩 발생하고 있어 안전장치를 강구하다 그런 규정을 둔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2008년에) 광우병 이슈 전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발생이 없는 상황이지만 일부러 바꾸지 않고 현행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역 중단을 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에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뭔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자료로 써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하게 요청한 것이다."

-미국의 농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이번 광우병 발생이 우리의 대응 논리가 될 수 있다고 보나.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검토도 가능한 것이다. 신뢰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수입위생 조건에도 그렇게 돼 있다."

-광우병 발생 시 검역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해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할 생각은 없나.
"오해를 하는 데, 이미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쇠고기 제품에 대해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 검역중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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