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가 소비자는 없고 정부·음원권자·서비스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과도한 인상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26일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만 참여하고 있는 현재의 밀실 공청회로는 음악 소비의 주체인 실제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며 "재논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는 논의구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서비스 관련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이용 활성화 유도를 통한 창작자의 권익 증대가 목적이다.

지난 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관련 3단체가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부에 일괄 접수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를 두 개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다.

서울YMCA에 따르면 A안은 높은 곡당 정산방식 적용으로 가격 인상과 종량제 형태의 서비스가 주가 된다. 평균적인 사용량을 기준으로 '스트리밍 상품'은 사용량에 따라 기존 3000원에서 6000~8000원대로 약 100~170%가 인상되는 등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상품인 '40곡 내려받기'는 현재의 5000원에서 대폭 인상된 1만6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B안은 현행 요율 중심의 정액제 형태를 유지하지만 큰 폭의 요율 상승이 적용돼 스트리밍 상품은 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약 66.6% 인상된다. 특히 신곡이 나오면 일정 기간 월정액형 상품에 적용하지 못하는 홀드 백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음원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을 무시한 사실상 음원 사용료의 종량제 전환 기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YMCA의 지적이다.

서울YMCA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 중 어느 하나가 채택되거나 절충안이 나오더라도 현재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보편화 된 판매방식인 월정액 상품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또 음악 상품을 이용 횟수에 따라 과금하는 방식인 종량제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대폭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보다 합법적인 음악 이용이 늘고 있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국내 불법 음악 시장 규모는 연 4000억원 수준"이라며 "합법적인 음악 이용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소비자의 시장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울YMCA는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소비자 의견수렴 과정과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쏙 뺀 채 업계 관련자들의 의견만으로 개정안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징수규정 개정의 궁극적 목표인 음악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음악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고, 소비자의 상품이용 형태와 지급의사 등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가격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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