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기아차의 리콜 차량 <제공 국토교통부>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YF쏘나타, K5 승용자동차는 전동식 스티어링(조향장치) ECU 회로기판의 코팅불량으로 수분 유입 시 전자회로가 단락돼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었다.

리콜대상은 2010년 1월 19일부터 2010년 7월 8일까지 제작된 YF쏘나타 승용차 7,794대, 2010년 5월 3일부터 2010년 7월 8일까지 제작된 K5 승용차 11,681대다.

차 소유자는 4월 18일부터 현대·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K9 승용차는 등화장치용 다기능 스위치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전조등이 정상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3월 8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K9 승용자동차 9,479대다. 차 소유자는 4월 25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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