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동화·워커힐·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이 5월부터 국내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를 3~12%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동화면세점의 수수료는 46.8%, 워커힐면세점은 46.3%, 한국관광공사면세점은 46.7%로 5월분부터 최소 3%부터 12%포인트 줄어든다.

동화면세점은 16개 워커힐면세점은 12개 한국관광공사는 16개의 중소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3개 면세점의 매출규모 합계는 롯데와 신라 면세점의 12% 수준으로 비교적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수수료 인하에 동참했다"며 "앞으로 판매수수료 이행실태 점검이나 풍선효과 차단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풍선효과'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 감소를 메우기 위해 판촉비, 인테리어비 등의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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