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수도꼭지 등이 주방, 욕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 국가기술표준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이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탄소섬유로 만든 수도꼭지를 주방, 욕실 등에서 사용하도록 국가표준(KSB 2331)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KS는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구리 및 구리합금인 금속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표원은 KS개정안을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예고고시하고 수도꼭지 생산자, 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수도꼭지 몸통으로 플라스틱 등 대체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내한 성능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품질성능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또 급수용 수도꼭지의 용출성능 기준은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을 따르도록 변경해 KS인증 시 중복시험 논란을 해소했다.

이번 개정으로 구리 등 수입 원자재 절감뿐만 아니라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여러 형태의 신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표원 강병구 표준정책국장은 “표준이 제품의 품질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제품 간에 호환성을 갖게 하는 등 순기능이 크지만, 수도꼭지의 소재 규정과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가표준(KS)의 경쟁 제한적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성능 표준(performance standard)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