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올해 9월부터 이태원관광특구지역에 '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존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인 17㎡이상 42개 소매업종 점포 외에도 이태원관광특구지역 내 매장면적 17㎡미만인 소매점포도 판매업체 단체와 협의해 가격표시 업소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5~6월에는 용산구청앞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간 대로변 양방향 소매 점포와 이태원시장을 '시범실시구역'으로 지정하고 7~8월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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