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식 창닦이기 작동 안 돼 운행 지장 줄 수 있어

▲ 제네시스, 에쿠스 <사진 국토교통부>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에쿠스, 제네시스 승용자동차가 자동식 와이퍼(창닦이기) 구동 모터 내부 부품 결함으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자동식 창닦이기가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차 2종을 시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에쿠스는 2011년 7월 10일부터 2012년 6월 12일까지 제작된 10,978대며, 제네시스는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제작된 14,463대 총 25,441대에 리콜이 실시된다.

해당 차 소유자는 3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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