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사각의자, 올록볼록도어매트 <사진 한국소비자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다이소아성산업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사각의자(품번 81368)’ 상판이 부서져 다리를 다치고 ‘도어매트(품번 79395)’에서 화학약품 냄새로 두통을 유발한다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플라스틱 사각의자는 앉을 때 통풍이 잘되도록 상판에 일정 크기의 홈을 만들었으나 사람이 올라서는 등 특정 부위에 하중이 가해지면 파손될 우려가 있었다. 

도어매트는 실외용으로 판매되었으나 소비자의 편의에 따라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원료(재생고무 및 접착제)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해 두통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의 사용방식에 따른 피해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이를 수용, 판매한 2012년 10월부터 2014년 7월 ‘플라스틱 사각의자’ 40,905개에 대해 환급 또는 다른 제품으로 무상교환하기로 했다.

‘도어매트’ 재고품(5,912개)은 회수·폐기하고 2016년 6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판매된 2,320개는 환급 또는 무상 교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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