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후 직장인들의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에 나섰다. <제공 여성가족부>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육아휴직자를 위한 복귀지원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육아휴직자에게 필요한 노무·육아 정보, 경력제고 방안 및 직장복귀 전략 등의 내용을 담은 온·오프라인용 ‘육아휴직 복귀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방지 차원에서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거나 1년 이내 퇴사하는 약 40%의 근로자들의 복귀 및 고용유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과 함께 여가부의 위탁을 받아 연구, 개발했다.
 
사업주(인사담당자) 및 여성인력개발 교육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용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용 동영상 강의로 구성돼 있다.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 TF 참여기관,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훈련기관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 과정으로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동영상 강의 내용은 △모성보호제도 바로 알기 △출산전후 건강관리 정보 △보육정보 △커리어 유지하기 △직장관계 잘 만들기 등 총 7개 교과로 구성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기혼여성 5명 가운데 1명은 임신·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으로, 여성들의 뛰어난 역량을 감안할 때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커다란 손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프로그램은 육아휴직 중인 여성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모든 여성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았고, 동영상 강의를 통해 여건상 따로 시간을 내 교육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일선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 제도는 직장복귀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후 40%는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직장 재적응에 대한 두려움도 미복귀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이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표준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며, 이를 활용해 중소기업도 육아휴직자의 퇴사로 인한 인력 손실을 방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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