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5건, 시가 약 2억 원 압수

▲ 압수수색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스타워즈, 아이언맨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 18,315점, 시가 약 2억 원 상당을 유통한 업자 A씨(45세)가 불구속 입건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2월 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압수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원피스 피규어, 아이언맨을 불법복제한 상품을 압수하고 유통한자를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

담당자는 “불법복제의 대상이 서적, 음원에서 캐릭터로 확대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 생산, 수입, 유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3월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가 주변 서적 불법 복제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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