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지연·결항 등 피해 유형별 보호기준 마련

▲ <제공 국토교통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부가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5일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항공 관련 피해건수 급증과 피해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 제정된다.

우선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된다. 항공사가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항공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항공권 관련 취소 수수료 과다 문제나 환불 지연 등은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유도하기위해 △피해접수 방법 등 서비스 정보제공 강화(리플렛·기획영상 등) △피해 다발 항공사 명단공개 등도 계획하고 있다.

▲ <사진 우먼컨슈머>

 

국토교통부에서 실시 중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 항목은 국민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재구성하고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소비자로 구성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구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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