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한국소비자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민간자격증은 올해 10월 기준 17,300여 개에 달한다. 이중 공인자격은 97개에 불과하다.

지난 5월 31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을 보면 심리상담사 라는 명칭 자격은 195개가 중복 등록돼 있고 심리운동사, 심리상담지도사, 청소년심리상담사 등 유사 명칭까지 포함하면 275개에 이른다.

독서지도사라는 자격도 동일 명칭이 83개, 독서지도상담사, 독서토론지도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36개에 이를 정도로 중복 등록되고 있다.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81.3%(244명)가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승진경쟁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4.0%(12명), ‘임금인상 등에 활용하기 위해‘ 3.0%(9명) 순이었다.

공기업, 일반기업에서 민간자격증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조사한 결과, 지원 자격으로 명시된 ‘필수 자격증’과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우대 자격증’에 공인 또는 등록 민간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건은 공기업, 일반기업 채용 31건 중 한 건도 없었다. 반면 ‘필수 자격증’과 ‘우대 자격증’에 국가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은 총 31건 중 9건이었다.    

민간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전문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61.3%, 민간자격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21.9%,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16.8%로 상당수가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및 자격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개정자격기본법을 통해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등록되는 신규 민간자격의 수는 2012년 1,453개, 2013년 2,748개, 2014년 6,253개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현재 법령상 누구나 신청만 하면 민간자격을 등록‧관리할 수 있다.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이나 특정 금지분야만 제한하고 있어 명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중복적으로 등록되고 있다.

한편 취업 스펙용 등을 위해 민간 자격취득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많은 가운데, 매년 1,500여건 이상 불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0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격’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9,060건이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501건을 분석한 결과 △수업지연‧폐업 또는 학원 등록 관련 계약의 해제‧해지 거부 및 환급지연 등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으로 인한 피해가 51.5%(258건)로 가장 많았고 △‘취업·고소득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24.9%(125건) △‘자격증 교재의 품질 및 관련 계약’으로 인한 피해 23.0%(115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민간자격증 취득 전 △해당 민간자격증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자격증 취득을 구실로 비싼 학원수강이나 교재구입을 유도하지는 않는지 △소비자 불만,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잘 알아보고 취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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