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아동의 놀이·여가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이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아동 놀이 헌장 제정 및 놀이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20일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을 비롯, 시·도 교육감협의회, 아동 놀이·여가 권리 보장에 관심이 있는 아동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구성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도 참여했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15세~24세 사이 아동 절반 이상인 52.8%가 정기적 여가활동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아동의 학습-놀이 간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동·청소년의 학습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제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추진단은 관련부처, 아동단체, 민간 전문가 등 각 영역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놀이·여가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 놀이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놀이 헌장 제정과 놀이 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은 “아동에게 놀이는 건강,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발달의 필수적 요소이며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며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진단 참여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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