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당국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강력단속 촉구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경남 밀양의 무면허 건강원에서 암환자에게 유황오리와 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판매하고, 불법으로 항아리 쑥뜸을 과도하게 시술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에 대해 1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지난 2009년 부산의 쑥뜸방에서 자행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시술로 17세 여고생이 사망한 사례와 2011년 대전의 무허가 피부 관리실에서 불법으로 부항을 시술해 100일된 영아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 등을 비롯해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이번에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경찰청에 관련 사항을 이첩했으며,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지난해 9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불법 의료행위와 같은 건강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하여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다시 공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무면허자들의 한방의료행위 시술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이 한계에 다달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사우나와 찜질방, 피부관리실, 건강원 등에서 침, 뜸, 부항 등의 시술부터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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