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밝혀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법률상 허용된 사안이었지만 개설요건과 허가절차 등 규정미비로 설립이 어려웠다. 비로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을 따른다.

복건복지부령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으로 동 개정안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에 선을 그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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