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한국금융연구센터 ‘라운드 테이블’ 개최

▲(왼쪽부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배현기 대표이사 소장, 서울시립대 송치용 교수, 홍익대 전성인 교수, KEB하나은행 옥기석 본부장, 김앤장 임치용 변호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기홍 연구위원, 금융위원회 이명순 국장, 한성대 김상조 교수 <사진 KEB하나은행>

 

[우먼컨슈머]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가 14일 은행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금융연구센터(이사장 윤동한)과 공동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 5회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배현기 소장은 내수 둔화 상황에서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관련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립대의 송헌재 교수는 좀비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정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좀비기업에 대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좀비기업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좀비기업에게 적절히 금융지원을 해준 결과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나타나 정상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소기업청에서 투자의향이 높은 기업 위주로 금융지원을 해줌에 따라 수혜 기업이 무리한 투자로 좀비기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송 교수는 “향후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좀비기업들 중에는 금융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하는 기업뿐 아니라 한계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줄 가치가 있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

송 교수는 “좀비기업의 긍정적 외부효과의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좀비기업 모두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기홍 연구위원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은 소법인, SOHO, 벤처기업 금융을 위해 여전업, 벤처캐피탈 등 상대적으로 하위 금융회사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의 범위를 재설정하는 한편 민간금융 주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을 제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앤장의 임치용 변호사는 회생절차가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네 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아울러 신속성 및 효율성을 겸비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기업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줄이고 사후 보고의 형식으로 감독권한의 행사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근저당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장상황을 반영한 신규자금 공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규공여자금 채권에 관한 최우선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절차 실패 후에 속행되는 파산절차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 재단채권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파산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도산사건에 대하여 모든 심급에서 전문성과 신속성에 기반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법정구조조정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들의 절차 참여를 유도하여 기존 경영자관리인(DIP)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임치용 변호사는 기촉법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제안하는 금융채권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개인에 대하여도 금융채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촉법을 확대 적용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오히려 기촉법 자체가 퇴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촉법에 의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부가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워크아웃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금융기관 역시 경제성에 입각한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의 옥기석 본부장은 임 변호사의 문제점 진단에 동의하는 한편 구조조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옥 본부장은 “기존 경영자관리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DIP제도 적용을 제어할 채권자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법원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리인 선임 및 CRO 선임 시에 채권자협의회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CRO의 권한을 강화하여 영업은 기존 경영자가, 관리는 CRO가 각각 책임지도록 하는 투-트랙 운용방안을 제시했다. 또 신규자금 지원, 회생절차 종결 및 기촉법 상시화 등과 관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기촉법은 채권자 간의 형평에 어긋나며 거래비용 측면에서도 본말이 전도되어 있으므로 상설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일 기촉법을 잔존시킨다면 △기업의 총 채무액 중 채권금융기관의 비중이 일정 비율(예: 80%) 이상일 것 △총 채무액이 일정 규모 미만일 것 △채권금융기관은 상법상 ‘지배대주주’ 또는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의 책임을 부담할 것 등의 조건들이 만족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 교수는 기촉법이 폐지되는 경우 기촉법의 장점은 통합도산법이나 사적 채무재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촉법 절차 또는 다른 사적 채무재조정 절차에 대해 채권자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경영개입한 채권자의 채권은 열후화(subordination)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도산해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통합도산법 상 검토과제로서 ‘신청당일 처분(first day order)’제도의 도입, DIP 신규 자금조달에 대한 우대 및 보호 강화, 보증채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 금지 원칙의 정착 등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의 발표에 대해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이명순 정책관은 기촉법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재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서 기촉법이 긴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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