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저는 20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처와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갔는데, 후에 처가 로또복권에 당첨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는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처가 구입하여 당첨된 복권 당첨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사항
민법 제839조의 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로또당첨금에 대하여 “자신의 행운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복권당첨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은 되지 아니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게 되며, 복권당첨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혼인생활이 유지되어 이를 유지 증가하는데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