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제도는 세법상 세제지원 외에도 다양하고, 잘 활용하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세제상 지원 외의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본다.
정부지원제도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행)을 통하여 지원되는 제도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별도의 창업지원제도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제도가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 및 경영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 창업지원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한 자금지원과 교육 등 경영컨설팅지원을 해주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할 수 없고 창업넷(http://www.startup.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것을 권고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관할 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련 인허가를 일괄처리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별도의 자금지원제도가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신청을 해도 지원이 안될 것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조건만 충족되면 의외로 쉽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유의할 것은 모든 업종에 대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등 업종이 제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창업 후 상환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창업 후 매출실적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대출은 특별한 제한 없이 대출을 해주고 있다.

세법상 창업지원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있다.
지원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즉 창업초기에는 통상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5년간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자들은 주위에서 음식점이나 커피숍을 창업 했는데 세금감면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이유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업종제한이고, 둘째는 지역제한이 있고, 셋째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창업지원이 되는 업종은 세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창업을 하려는 독자들에게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세법에서 정한 업종을 모두 열거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여기서 유의할 것은 여기서 열거한 업종에 대해 모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거된 업종 중에서도 세부조건이 있고, 여기서는 지면상 세부조건은 생략한 것이므로 위에서 열거한 업종이라도 법에서 정한 세부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과 같이 숙박업이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만 지원이 된다.

다음은 지역제한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법률이 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한다)을 3개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그 중 하나의 권역으로 서울과 인천 그리고 서울 근교 중소도시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그 취지에 맞추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다.

단 예외가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 그러나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야 가능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일반시민의 생계형 창업은 지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상세히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고, 제외된 지역 몇 군데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 근교 중 의정부, 수원, 남양주지역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의 지역으로 화성, 평택, 용인지역은 빠져있고, 서울 근교 중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안산시, 반월공단, 김포시가 빠져있고, 인천시라도 종전에 김포지역에서 인천에 편입된 지역은 빠져있다.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남동국가산업단지도 빠져있다.
따라서 수도권에 거주한 시민은 이런 지역을 찾아 창업을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지방세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등록세 일반세율(0.4%)의 3배(1.2%)로 과세되고, 법인설립 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종전의 등록세 2%)의 3배가 과세된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 중 일반 시민의 생계형 창업이나 청년창업에 관련된 업종을 소개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개인이 5년이상 경영하던 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원재활용업종, 소프트웨어사업을 들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란 일반 도소매업도 포함되고, 청년들이 많이 하는 소프트웨어사업도 중과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등록세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세제상 지원 및 규제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세제상 지원을 해주지 않고,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를 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원업종에만 해당되면 지원이 된다.

다만 창업이란 문구 그대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영위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사람을 기준으로 창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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