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비자 불만 감소 위해 관리감독 강화

앞으로 항공사가 사전신고 없이 항공기를 결항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항공기 지연, 결항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적 항공사가 7개로 늘어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항공기 지연, 결항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항공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항공사가 결항할 경우 내는 과징금을 현재 최고 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공항별로 지방항공청 현장 담당자들을 현장전담관으로 지정해 항공기 지연, 결항의 정당한 사유와 사전신고 등 법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한 후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그간 현장 담당자들이 항공사에게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항공사가 거부할 경우 조사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항공사들이 항공당국에 대한 지연, 결항 신고를 보다 쉽고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와 원스톱(One-Stop) 항공민원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3단계(원스톱 민원시스템 입력·국토해양부 민원정보시스템 결재·온나라 시스템 결재)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스톱 민원시스템의 담당자 접수확인만으로 신고절차가 완료된다.

이 밖에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지연, 결항율 항목을 포함시키고, 국민들에게 항공정보포탈을 통해 지연, 결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연, 결항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국내노선에 우선 시행하고, 국제노선에 대책을 확대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5월 두 달 동안 정책홍보와 관련자 교육을 하면서 시범운영 한 후 6월부터 지연, 결항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항공법 등 관련법령도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