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안정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

 


[우먼컨슈머] 대법원이 10일 CJ그룹 이재현(55)회장의 16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중에서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된 특경법은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며, “대출금채무 전액을 Pan Japan(팬 재팬)의 이득액으로 단정하거나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대출금채무 전액을 팬 재팬의 이득액으로 인정해 특경법을 적용한 원심은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회장은 2006~2007년 일본 도쿄에 있는 팬 재팬 빌딩 등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에 363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2심에서 인정한 309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이 회장의 범죄 혐의 액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횡령이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금액의 경우 상당 부분 이미 변제가 이뤄져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다. 파기환송심을 맡는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집행 정지 연장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10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횡령 718억 원, 배임 363억 원, 조세포탈 260억 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603억 원에 대한 횡령과 일부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 판단해 1년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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