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박주민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사회를 맡았으며, 송기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규응 변호사가 참석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 3자 신고 혹은 직원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일 수 있고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까지 심의신청을 허용한다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될 것이라 우려했다.

법률가들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의 형사소추개념을 적용해 상위법 충돌을 주장하는 것은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 권한을 넓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를 가져오고, 특히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데 남용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명예훼손 글 심의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심각한 폐단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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