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영화티켓 주겠다”면서 단순 무마하려…


[우먼컨슈머]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8월, 아이들이 좋아하는 롯데 명가 팥빙수를 구입했다.

A씨는 아이들이 먹던 팥빙수 한 입을 떠먹다가 볼에 날카로운 것이 찌르는 느낌을 받아 뱉었다. 손톱모양의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됐다.

이 조각은 뚜껑과 같은 색, 비슷한 재질이었지만 뚜껑 파편이 아닌 별도의 조각이었다.

A씨는 팥빙수는 얼음이라 긁어먹어야하고 먹던 중간에 조각이 나왔다는 것은 제조과정에 들어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 롯데제과에 문의했다.

A씨는 21일 오후 기자와 통화하며 “롯데제과가 사과하며 ‘과자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롯데제과에서)단순히 무마하려는 뉘앙스가 강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조업체측에서도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면서 5만원 영화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화가 나서 주든지 말든지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했다. 내가 원한 것은 실질적인 개선 방법이었다. 회수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주길 원했지만 더 이상 연락이 없어 실망했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사과방식을 재차 묻자 A씨는 롯데제과 측에서 “다치지 않았나. 요구사항이 있나” 물었고, ‘다치지 않았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나’되물으니 “병원이면 병원비를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비를 거부했지만 화가 풀리지 않아 외국 소비자 소송건을 언급하며 피해보상 얘기를 꺼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거듭 “(피해보상 얘기는)무언가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팥빙수를)좋아하니까 실질적인 조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4일 롯데제과측은 소비자 상담과 관련 “들은 바 없다” 면서 “관련부서에 확인해보고 진위를 파악해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오후 5시 30분경 “소비자와 여러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바쁘신지 받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수해 분석해야지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비자)는 사진만 있다고 했다. 소비자가 이런 건에 대해 보상이 없냐고 해서 법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편의상 영화티켓을 보내드리는 게 어떻냐고 한 듯 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소비자와 연락이 닿으면 본사팀장과 해당 생산 담당자가 내일 아침 찾아뵈려고 한다. 소비자와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롯데제과 측은 오후 5시 30분경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비자와 여러번 통화를 시도했다고 했지만 소비자가 제공한 통화내역에 따르면 5시 22분, 5시 33분, 5시 50분 세차례 각각 5초, 18초, 1분 9초로 확인됐다. <제공 소비자>

 


롯데제과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A씨는 25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롯데제과측에서 회수한다는 말도 없었을 뿐더러 (내가)사진만 있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롯데제과는 세 차례 소비자와 연락했다.

A씨는 “뚜껑은 버렸지만 플라스틱 조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뚜껑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물질이 나오리란 생각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24일 오후 5시 22분 5초, 5시 33분 18초, 5시 50분 1분 9초 통화한 내역을 기자에게 제공했다.

A씨는 “만나고 싶지 않아 전화로 얘기하라고 하니 ‘다시 전화주겠다’고 하곤 연락을 주지 않았다”면서, “롯데제과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밝히고 대외적으로 사과하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롯데제과측이 플라스틱 조각을 회수하겠다고 하면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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