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호텔 건설은 제외…재추진 할 듯

[우먼컨슈머] 한진그룹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경복공 옆 7성급 한옥호텔 건설 계획을 유보했다.

한진은 우선 한국문화체험공간인 ‘K-익스피어런스’조성에 집중하고 호텔 건설은 향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진그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한국문화체험공간인 K-익스피어런스를 세우고 문화체험 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화체험공간에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추진했던 7성급 한옥호텔이 제외됐다. 3만7000㎡ 부지에는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등 복합문화 허브공간이 조성된다. 인사동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2017년까지 1단계 공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부지 전체는 복합문화 허브공간으로 조성되며 건물 높이는 규제로 인해 지하 3층, 지상 4~5층 내외로 제한될 전망이며, 사업비는 미정이다.

조성배 대한항공 상무는 설명회를 통해 “기존호텔 부분만 제외하면 오래 전부터 해온 고민이다. 지금의 콘셉트는 약 3~4개월 전에 확정됐다”며“사업비는 건물 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될 수 있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7성급 한옥호텔 재추진 가능성을 남겨뒀다.

한진그룹은 “송현동에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숙박시설을 제외한 문화융합센터 건립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진그룹 안팎에서는 “지금은 여론과 규제 때문에 호텔은 제외하지만 향후 재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복궁 7성급 한옥호텔 건립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2008년 2900억 원에 부지를 매입했지만 ‘학교 주변(200m 이내) 관광호텔 신축을 금지한’학교보건법에 가로막히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패소했다.

그 후 조 회장은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규제완화’를 요청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이끌어낼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작년 말 ‘땅콩회항’사건으로 한진그룹의 대한 반감과 함께 야당이 관광진흥법 개정을 ‘한진그룹을 위한 특혜입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관광진흥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 패키지 통과가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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