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어린이·유아용 풀은 가정 내에서 공기 또는 물을 집어넣거나 고무 볼을 넣어 사용되고 있다. 이 풀(pool)은 입에 무는 제품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장시간 풀 안에서 놀면서 입에 접촉할 수 있으므로 가소제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이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유아용 풀 제품과 관련, 10개 제품에 대한 품질 시험에 나섰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디코랜드의 피셔프라이스베란다 풀에서 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16.8% 검출됐다.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isononyl Phthalate, DINP)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가소제 물질 중 하나이며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로 생식기능이나 신체 발달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엠버 에어쿠션풀[위니코니(주)], 뽀로로타원풀[(주)미미월드], 사각중형풀장[(주)두로카리스마], 라바 사각 베이비풀[(주)라온토이], 키즈 그늘막 튜브[인텍스 인더스트리]등 5개 제품에는 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 생기는 ‘거스러미’가 발견됐다.

아이들은 풀 내에서 주로 수영복만 입거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내부, 외부 절단 부분에 거스러미가 있는 경우,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외 유해 물질인 납, 카드뮴, 크롭, 비소 등의 중금속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그늘막 튜브[베스트웨이], 프레임풀[베스트웨이] 등 2개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품 일반 사항을 한글로 표시 하지 않았다.

어린이·유아용 풀은 외부 물놀이 기구가 아닌 완구로 분리되기 때문에 재료 두께에 대한 규격 기준이 없어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제품 치수도 ‘높이’ 외에 ‘제품 내 실제 담기는 물의 높이(깊이)’ 표시가 필요하며 업체별 표시 단위의 통일이 요구됐다.
한편, 물놀이 풀은 햇빛 아래 오래 방치하면 재질 노화가 촉진되어 파손우려가 높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사용 후에는 공기를 빼고 수분을 잘 닦아 보관하고 며칠씩 공기가 주입된 상태로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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