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저는 영업사원으로서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을 상담하고, 물건을 배송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영업을 위하여 다녀온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소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저는 교통사고를 발생한 일이 없었기에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저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저는 잘못한 일이 없기에 조사에 응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거짓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저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탐지기결과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증처벌에관한특례법상 도주죄로 처벌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사항
고래로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고문, 폭행, 협박 등의 인권침해를 통한 자백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인권침해를 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자백을 받아내려는 노력이 계속되었고, 그에 따른 새로운 과학적 수사방법 중의 하나가 거짓말탐지기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된 질문을 하여 진술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술자의 혈압, 맥박, 호흡, 땀의 분비, 근육의 반응, 피부전기반응 등의 생체반응을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귀납적 추론의 방법으로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독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그런데 거짓말탐기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이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선고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05.26. 선고 2005도13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시이유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을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당신이 그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까.', '당신이 그날 00의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충격했습니까.', '그날 밤 당신이 그 골목길에서 사고를 낸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한 후 부정적인 대답을 하도록 하였으나 거짓반응을 나타냈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 교수 라쉬킨과 키셔 등이 연구개발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문의하신 분이 진술과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한 거짓말탐지결과만을 증거로 하여 유죄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