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과건강 등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만들기’ 캠페인 진행


[우먼컨슈머] 안전해야만 하는 어린이 교육용품인 줄넘기, 지우개, 색연필, 케이스 등에 발암성·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230배 초과 검출됐다는 분석 결과가 알려진 가운데,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사)일과 건강이 주관하고 민주노총,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상혁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대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정부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정보를 알아야 방어를 하고 예방하고 실천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정부의 제도를 변화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교육용품을 비롯, 생활용품 중 많은 제품이 PVC 재질의 플라스틱 제품이다.
PVC는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지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딱딱한 PVC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가소제 프탈레이트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프탈레이트는 생식독성 뿐만 아니라 아토피, 학습 및 행동장애, 암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안정제로 사용하는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발암물질로 신경장애를 유발해 학습능력을 저하시키거나 발달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14년 PVC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자료를 바탕으로 PVC재질로 많이 확인되는 문구케이스나 악기케이스, 줄넘기 등 48개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8개 제품 중 31개가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나 환경호르몬인 DINP(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발견됐다.
DEHP 경우, 0.1%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하는 제품이 50%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악기케이스의 경우 22개 제품 중 약 72.7%에서 327배를 초과하는 DEHP가 발견되기도 했다. 색연필이나 싸인펜 등의 문구류 케이스의 경우 안전기준이 없었고, DEHP는 230배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줄넘기의 경우, 손잡이 부분에서는 납이 발견됐고, 제품에서는 DEHP가 검출됐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그동안 PVC 제품에서의 중급속 제품이 (꾸준히) 거론됐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유해한 제품이 팔리고 있었지만 관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프탈레이트나 납, 카드뮴이 없는 안전한 케이스를 가진 제품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했다.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정부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하루 전인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에서 ‘이 제품은 어린이용’이라고 표기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크기가 작아 영유아 등이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미지, 캐릭터 등이 어린이용이라 할 수 있는 제품들만 어린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사무국장은 “제조업체들이 어린이용이나 학습용이라고 표기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안전기준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있으면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 규제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해물질이 함부로 사용되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폐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어린이 제품 특별법의 본 취지대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리 규제가 되어야하고, 가정에서 어른들과 함께 사용하는 생활용품까지도 어린이 제품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확대해야한다”고 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들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소비자들이 어린이용품의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네 위험지도’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편,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6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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