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티슈, 화장품 등록성분까지 유해성 시비 일어

 

[우먼컨슈머] 영유아 물티슈의 화장품법 적용이 7월1일 시행될 가운데 물티슈 업계에서 천연 항균 펄프 등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친환경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이 일부 있고,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etyl Pyridinium Chloride)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선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국내에선 화장품 안전성분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유해성 시비가 일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국내 물티슈 제품들이 FDA 독성시험을 통과해 세계적 기준에 안전한 제품으로 부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업계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식품첨가물로는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글리세린, 락틱애씨드 등이 있는데, 그 중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는 FDA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허가된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식약청 화장품성분에 따르면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는 탈취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샴푸, 린스에서부터 모이스쳐 로션, 화장수 등의 화장품, 구강청결제, 인후통 치주염 등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에도 사용되는 성분이다.

이날 업계 관계자는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가 화장품 사용성분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도 유해성 시비가 이는 것에 대해 관계 부처에 질의서를 보낸 상황"이라며 "물티슈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화장품법으로 관리시 안전 기준으로 적합한 물티슈를 사용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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