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저는 부동산을 매매대금15억, 계약금 1억5천만원, 중도금 3억5만원, 잔금 10억원으로 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5천만원을 계약당일 가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송금받기로 한 통장을 폐쇄하고, 게약을 해제한 후 가계약금으로 받은 5천만원의 2배인 1억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금은 1억5천만원으로 하였는데, 추가로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서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약서도 이를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반환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계약금 전부를 교부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교부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반환할 범위에 대하여 실제 교부한 금액인지,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 금액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2015. 4. 23. 대법원은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겨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며, 책임범위는 약정계약금의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4. 23. 2014다231378 판결)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문의하신 분은 약정계약금의 배액인 3억원의 70%인 2억1천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을 여지가 있는데, 1억원이 공탁되었으므로 1억1천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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