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심리적 압박 커 자살<자료사진>

 

[우먼컨슈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일인 9일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되면서 법원의 허술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성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법원은 성 전 회장의 심문기일을 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주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지 3일만에 잡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체포된 지 만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하도록 돼 있는 사후구속영장과 달리 특별히 규제는 없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틀 내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결국 법원 안팎에선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24시간 이내로 빨리 잡았다면 성 전 회장이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