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제가 4년전에 배우자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251조가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저는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요.

답변사항
간통죄는 1953. 9. 18. 제정되었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라고 하여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형법제241조).

간통죄의 처벌은 실형만이 규정되어 있었고, 최대한의 양형이 참작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았기에 공무원은 신분을 상실하는 강한 범죄의 한 형태로 유지되어 왔고,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의 전 재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인식 등의 변화로 수차례 위헌여부가 논의되다가 2015. 2. 26.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그 효력이 상실되게 된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재심)이나 비상상고(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대통령령 제2조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의하신 분은 재심청구를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후 구금을 당한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론으로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상습절도죄, 같은 법 제5조의 4 제4항 상습장물취득죄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을 하였으며,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는 2009. 11. 26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