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 혐의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김효주(53) 부사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지분 전량 매각하고, AEP가 다시 2008년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다.

선회장은 또 2차 매각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도록 힘써 주는 대가로 현금 수백억원을 별도로 받고 액면가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하이마트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받는(배임수재) 이면계약을 채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유진그룹은 재매각 입찰가를 1조9500억원으로 적고도 2조원 이상을 써낸 GS리테일을 제치고 최종 인수자로 낙찰받았다.

선 회장은 또 하이마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횡령·배임),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선 회장은 하이마트 배당금과 현석씨 명의로 구입한 200만달러 짜리 미국 베버리힐스 고급빌라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해외투자를 하면서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김 부사장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10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선 회장과 김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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