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발품 팔더라도 현장에 가서 구입하려는 물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 중고자동차-전세집, 허위 불량 매물 많아…소비자 주의 필요<자료사진>

 

[우먼컨슈머] 최근 소비자들에게 허위 매물 등을 보여주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뒤 다른 물건을 강매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런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런 허위 매물 또는 미끼 상품을 내놓는 업자는 주로 중고차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구로구에 사는 A씨는 부천에 있는 모 중고차동차 매매상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확인한 뒤 부랴부랴 부천에 가보니 전화로 상담한 차는 없고 다른차를 보여주더라며 가격 또한 500~800만원대로 알면서 갔는데 2000만원을 얘기하더라며 사기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또 "현대자동차의 그렌저 HG가 700만원대에 나와 있어 이곳 매매상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구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갔는데 허위매물이더라"고 일갈했다.

이어 A씨는 "그러더니 (판매업자가)2000만원 정도야 그렌저 HG를 산다고 하면서 판매상이 말하기를 '아까 (700마원대)그차는 사고가 난 차라 팔지를 못한다. 구입해서 수리를 해야하는데 수리비만 1000만원이 들 것이다'라고 말하더라"며 분노했다.

인천에 있는 모 중고자동차 매매시장도 허위매물을 내놓아 소비자를 우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소비자 B씨는 인천에 있는 중고자동차 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나타 YF를 문의했더니 500만원이면 살수 있다고 하길래 얼른 달려갔다며, 가보니 너무나 값이 저렴해 그사이에 팔렸다고 하더라고 짜증내듯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에 B씨는 "인천에 있는 중고 매매업자가 나에게 하는 말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멀리 왔으니 교통비는 빼드리겠다. 검정색 소나타 YF가 있다. 1500만원인데 100만원 뺴드리겠다'고 하더라'며 진짜 화가나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다를바가 없었다.

전세계약 시기가 다 된 C씨는 중개업소를 찾아 다닐 시간과 여유가 없어 부동산 앱을 통해 전셋집을 계약했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과 차비만 더 들며 발품을 팔아야 했다.

앱에서 저렴한 전세물건을 확인, 현장에 가보면 해당 물건은 이미 계약됐거나 (주인이)다시 거둬들였다며 비싼 다른 물건을 내놓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시세가 올랐다며 처음 제시한 가격에 1/3이상 웃돈을 요구했다.

전세집을 구하려는 D씨도 중개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이중 전세와 깡통전세로 낭패를 볼 뻔했다.

부동산 앱에서 좋은 물건을 찾아 다니다 좋은 집이 나와 얼른 가보니 융자에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고 다른 사람이 전세값을 못 받아 이름이 걸려 있었다는 것.

이에 인터넷이나 앱만 믿고 계약금을 보냈으면 손해를 볼 뻔 했던 것이다.

특히 집주인은 이런 사실을 계약 체결 직전까지 전세입주자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몇 차례 허탕을 친 D씨는 공인중개업소 서너곳을 돌다 겨우 전세집을 계약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허위·과장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의한 관리 대상이지만 사실상 제재를 가할 만한 증거를 찾기가 힘들며 제재 또한 미약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단체도 허위매물이나 미끼 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온다며 자동차나 전세집을 계약할 때 꼼꼼히 따져,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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