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던 중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출업체 직원은 예금통장,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신용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퀵서비스 기사가 와서 대출업체 직원이 보냈다고 하면서 서류를 받으러 왔다고 하여 예금통장,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모르는 사람이 제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되는 신종범죄인 보이스 피싱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은 은행,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조사 내지는 환급을 하여 주는 것처럼 유도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하면서 송금하라고 하는 등 그 수법도 계속하여 변형되어 가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화금융사기단이 송금 받을 통장으로 이용하는 계좌는 본건 문의자와 같이 “신용대출을 하여 주겠다. 급여통장으로 이용하겠다”는 형태로 제공받거나 “통장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매수하는 형태로 제공받은 통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금을 한 피해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통하여 인출이 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송금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금융사기단이 이미 돈을 인출한 경우에 송금한 피해자들이 예금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금융사기에 통장을 제공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범죄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통장 등을 대여한 경우 이러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가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그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준 것은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쉽게 하여 이를 과실로 방조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그 책임비율을 사안에 따라 50% 내지 70%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2732 판결).

결론적으로 문의하신 분의 경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의 50% 내지는 70%의 범위 내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금통장 등을 전화금융사기단에 매도한 사람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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