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열무김치 검사 결과 병원성 대장균(ETEC) 검출

▲ (주)진미푸드 생산한 진미열무김치 제품, 유통판매 금지 회수조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우먼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천 계양구 소재 (주)진미푸드가 생산한 진미열무김치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가 밝힌 진미열무김치의 회수조치는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인식품으로 추정되는 열무김치를 검사한 결과 확인된 것으로 병원성 대장균(ETEC)이 검출돼 진행됐다.

이에 회수대상 제품은 진미푸드가 2014년 5월 15일 생산한 진미열무김치(제조일자 2014.5.15. 품질유지기한 2014.07.13.까지) 제품이다.

또한 진미열무김치 제품에서 검출된 균이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균과 일치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식중독 신고가 접수된 25일부터 해당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54개 학교에 대해서는 식중독 조기경보를 발령하여 해당 제품들의 공급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에 이날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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